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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화 제24화에서는 사와이 제약과 후소 제약을 상대로 한 도레이의 경구용 항소양제 사용 특허(특허번호 3531170, 등록기간 연장 2022년 11월 만료, 이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지식재산 고등법원, 레이와 3(네) 제10037호, 2025년 5월 27일 판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총 217억 6,381만 엔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소송 역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 제24화 도레이는 사와이제약과 후소제약을 상대로 경구용 항소양제(특허 제3531170호, 등록연장번호: 특허출원 제2017-700154호, 특허출원 제2017-700310호, 이하 “특허권”이라 함, 2022년 11월 만료)의 용도에 관한 특허를 근거로 한 제네릭 의약품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레이와 3(네) 10037호, 2025년 5월 27일자 판결)에서 사와이제약과 후소제약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와이제약은 후소제약에 142억 9,093만…

  • 제23화 균등론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는 볼 스플라인 사건(1998년 2월 24일 대법원 판결)과 막사칼시톨 사건(2017년 3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볼 스플라인 사건에서 제시된 균등론은 일반적으로 출원 후 동일한 효과를 가진 새로운 물질이 등장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대체 용이성 판단 또한 침해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막사칼시톨 사건은 출원 당시 이미 존재하던 동일한…

  • 제22화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할 때, 제품 표면의 배경 무늬나 포장지의 배경 무늬를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은 상표등록 요건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특정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으로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경 무늬로 구성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가 도형으로 연속적으로…

  • 제21화 기업이 브랜드 전략을 책정할 때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상호와 상표입니다. 회사는 그 명칭을 상호로 합니다(회사법 6조 1항). 상표란, 문자, 도형, 기호 등이며,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상표법 2조 1항). 가치있는 브랜드의 구축은 하루 아침에 저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전략에서 상호 및 상표의 중요성을…

  • 제20화 최근 AI 관련 특허 출원이 늘고 있고, 특허 부여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https://www.jpo.go.jp/system/patent/gaiyo/sesaku/ai/document/ai_shutsugan_chosa/hokoku.pdf). 특허청에서는 특허·실용신안심사 핸드북의 부속서A·부속서B에 총 25개의 AI 관련 사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document/ai_jirei/jirei.pdf). 그런데 AI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종류입니다.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명세서 작성의 기본에 따라…

  • 제19화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48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4조 제4항).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특허출원이 공개된다(특허법 제64조 제1항), 따라서 취하된 특허출원과 동일한 내용의 출원을 하더라도 동법 제29조 제1항(신규성)에 해당하여 거절된다(특허법 제49조 제2항).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율은 74.8%(2020년)이다(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nenji/2024/document/index/020202.pdf). 즉, 특허출원 4건 중 1건은 권리를…

  • 제18화 입체적인 형상은 디자인 등록 신청도 가능하며, 입체상표로서 등록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이므로, 등록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이 요구되며, 권리기간도 유한(출원일로부터 25년)입니다. 반면 상표권은 보호대상이 영업상의 신용이므로, 사용에 의한 주지성이 요구되며, 권리 기간은 갱신 등록에 의해 반영구적입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고등법원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유효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므로,…

  • 제17화 무형재산권(지식재산권)에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영업권(기본법률 3: 재산권, 281쪽, 나카야마 노부히로 지음 “무형재산권”)이 포함됩니다.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인 창작물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에는 상표권이 포함됩니다.특허권 등과 달리 침해자는 상표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O) 제1102호, 제3소법원 판결, 1997년…

  • 제16화 메리야스 편기 사건(대법원 쇼와 42년(행츠) 제28호 동 51년 3월 10일 대법정 판결·민집 제30권 2호 79페이지)와 셰트와 사건(대법원 쇼와 63년(행츠) ) 제37호 헤세이 3년 4월 23일 제3소법정 판결·민집 제45권 4호 538페이지)와는,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면 어느 것이 원칙으로 어느 것이 예외인가라는 것이 됩니다.종래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이 사실심인 이상 심판 시 주장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