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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화 기업이 브랜드 전략을 책정할 때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상호와 상표입니다. 회사는 그 명칭을 상호로 합니다(회사법 6조 1항). 상표란, 문자, 도형, 기호 등이며,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상표법 2조 1항). 가치있는 브랜드의 구축은 하루 아침에 저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전략에서 상호 및 상표의 중요성을…

  • 제20화 최근 AI 관련 특허 출원이 늘고 있고, 특허 부여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https://www.jpo.go.jp/system/patent/gaiyo/sesaku/ai/document/ai_shutsugan_chosa/hokoku.pdf). 특허청에서는 특허·실용신안심사 핸드북의 부속서A·부속서B에 총 25개의 AI 관련 사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document/ai_jirei/jirei.pdf). 그런데 AI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종류입니다.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명세서 작성의 기본에 따라…

  • 제19화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48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4조 제4항).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특허출원이 공개된다(특허법 제64조 제1항), 따라서 취하된 특허출원과 동일한 내용의 출원을 하더라도 동법 제29조 제1항(신규성)에 해당하여 거절된다(특허법 제49조 제2항).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율은 74.8%(2020년)이다(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nenji/2024/document/index/020202.pdf). 즉, 특허출원 4건 중 1건은 권리를…

  • 제18화 입체적인 형상은 디자인 등록 신청도 가능하며, 입체상표로서 등록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이므로, 등록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이 요구되며, 권리기간도 유한(출원일로부터 25년)입니다. 반면 상표권은 보호대상이 영업상의 신용이므로, 사용에 의한 주지성이 요구되며, 권리 기간은 갱신 등록에 의해 반영구적입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고등법원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유효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므로,…

  • 제17화 무형재산권(지식재산권)에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영업권(기본법률 3: 재산권, 281쪽, 나카야마 노부히로 지음 “무형재산권”)이 포함됩니다.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인 창작물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에는 상표권이 포함됩니다.특허권 등과 달리 침해자는 상표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O) 제1102호, 제3소법원 판결, 1997년…

  • 제16화 메리야스 편기 사건(대법원 쇼와 42년(행츠) 제28호 동 51년 3월 10일 대법정 판결·민집 제30권 2호 79페이지)와 셰트와 사건(대법원 쇼와 63년(행츠) ) 제37호 헤세이 3년 4월 23일 제3소법정 판결·민집 제45권 4호 538페이지)와는,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면 어느 것이 원칙으로 어느 것이 예외인가라는 것이 됩니다.종래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이 사실심인 이상 심판 시 주장되지 않은…

  • 제15화 킬비 판결(대법 헤세이 10년(오) 제364호 동 12년 4월 11일 제3소법정 판결·민집 제54권 4호 1368쪽)에 의해, 침해 법원은 특허에 무효 이유가 존재하는 것 가 명확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 무효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할 때는, 그 특허권에 근거하는 금지, 손해 배상등의 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당당히 허용되지 않는 취지가 판시됩니다 했다. 그 후, 특허법 104조의…

  • 제14화 상표나 의장은 비록 등록하지 않아도 그 침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그 요건을 입증하는 장애물이 높은 반면 특허청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권리의 존재가 등록에 따라 입증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고의과실도 추정됩니다.‘조립가옥’에 대해 디자인권을 가진 디자인권자가 피고의 행위가 당해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

  • 제13화 응용미술에 대해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복 적용이 인정되는지 아닌지의 논점이 있습니다. 종래, 응용 미술이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창작적이라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순수예술과 동등하다고정도의 미술 감상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가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고등법원 2014년 (네) 제10063호 2016년 4월 14일 판결에서는, 「응용 미술에 대해서, 다른 표현물과 마찬가지로, 표현에 작성자의 어떠한 개성이 발휘되고 있어…

  • 제12화 제11화에서는 기능미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그 기능을 중시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됩니다.미국에서는 디자인과 실용신안이 모두 특허제도에 편입되어 디자인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이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일반적으로 말해서 ‘실용 특허’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보호하는 반면(35 USC 101) ‘디자인 특허’는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35 USC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