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kazu

  • 제13화 응용미술에 대해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복 적용이 인정되는지 아닌지의 논점이 있습니다. 종래, 응용 미술이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창작적이라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순수예술과 동등하다고정도의 미술 감상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가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고등법원 2014년 (네) 제10063호 2016년 4월 14일 판결에서는, 「응용 미술에 대해서, 다른 표현물과 마찬가지로, 표현에 작성자의 어떠한 개성이 발휘되고 있어…

  • 제12화 제11화에서는 기능미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그 기능을 중시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됩니다.미국에서는 디자인과 실용신안이 모두 특허제도에 편입되어 디자인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이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일반적으로 말해서 ‘실용 특허’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보호하는 반면(35 USC 101) ‘디자인 특허’는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35 USC 171).…

  • 제11화 디자인법은 “이 법에서 ‘디자인’이란 사물의 형태, 건물의 형태 또는 눈에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법 제2조 제1항)이 “미감”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통적인 장식미가 있다. 실용품 등에 장식을 실시해,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이에 대해 제1차 대전 후인 1919년 독일 와이마르에 설립된 조형학교 바우하우스(BAUHAUS)에서 태어난 기능미가 있습니다. 기능미란, 장식을 배제해, 기능만을 추구한 외형으로부터 태어나는 아름다움입니다.…

  • 제10화 제9화에서는,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이번은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의 각 출원을 하고 거절사정되어도 거절평가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절평가불복심판에서는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약 7할 전후로 청구가 성립합니다. 이거절평가불복심판에서도 거절심결된 경우 지적재산고등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약 8할 전후에는 심결이 유지됩니다(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info/document/panhu/shinpan_gaiyo.pdf). 이것으로부터, 권리화의 의사가 있다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사정되어도, 예산이 허락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