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화
이번은, 부분 디자인과 그 유사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종래, 「물품」이란 시장에서 유통하는 유체물이며,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은, 디자인법상의 「물품」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물품의 부분에 관련된 디자인은 보호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창적이고 특징 있는 부분을 도입하면서 디자인 전체에서 침해를 피하는 교묘한 모방이 증가해, 충분히 그 투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세이 10년 개정으로 물품의 부분에 관련된 디자인도 보호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공업 소유권 법). 이 부분 디자인의 유사에 대해, 법원은, 이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는 파선으로 표시된 물품 전체의 형태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디자인과 다른 곳이 있어도 부분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에, 등록을 받은 부분 디자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에 비추면, 부분 디자인의 유부 판단에 있어서, 디자인 등록에 관련된 부분과 그것에 상당하는 부분의 위치 등의 차이에 대해 있어서는, 부분 디자인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파선부의 형상 등이나 부분 디자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통상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위치 등의 변경 등, 예 정해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위치 등의 차이는 부분 디자인의 유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지재고재 헤세이 18년(행사) 제10317호 동 19년 1월 31일 판결). 본 디자인이 전체 디자인, 관련 디자인 등록 출원이 부분 디자인의 경우의 유사에 대해서는, 지재 고재령화 6년(행사) 제10108호 동 7년 5월 29일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본건 소송은, 디자인법 3조 1항 3호 위반에 의한 거절 사정 불복 심판(불복 2023-19811호)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입니다. 본원 디자인은,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인 포장용 용기의 일부인 이른바 플랜지 부분인 곳, 본 디자인(본건 등록 디자인)은,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인 수납 용기 전체이기 때문에, 양자는 그 「용도 및 기능 및 위치에 있어서 크기, 범위 등」 그러면 본원디자인은 본디자인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관련디자인으로서 디자인법 10조 1항에 따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음에, 인수장인 본건등록디자인은, 본원디자인이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디자인법 10조 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본건 등록 디자인이 동법 3조 1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것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의 디자인과 인수장의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은, 「포장용 용기」와 「수납 용기」로서, 용도·기능이 공통된다. 또한, 본원 부분과 인용 부분은, 모두 물품의 좌우 측면에 있어서의 물품 외변의 상부 약 3분의 1의 위치로부터 물품 상단부에 걸쳐 설치된 플랜지부로서, 주로 당해 플랜지부 상단부, 측면시에 있어서의 플랜지부, 플랜지부 하단의 융기 후의 극단적인 오목 등에 있어서 공통의 특징. 그러면 본원 디자인은 인용장(인용부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동법 3조 1항 3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전체 디자인인 본 디자인과 그 관련 디자인으로서 부분 디자인을 대비하는 경우에는, 본 디자인 전체와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대비하게 되는 것에 대해, 본원 디자인과 공지의 디자인으로서의 인정 장인을 대비하는 경우는, 이미 되어 있는 인제장의 일부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의 결여(디자인법 3조 1항 1호~3호)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본원 디자인과 인 준비 장의 일부(인용 부분)를 대비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편(본원디자인)이 부분디자인이고, 다른 쪽(인제장장 또는 본디자인)이 전체 디자인인 경우에는, 본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으로서의 본원 디자인이 유사한가를 판단할 때와, 본원 디자인과 인정장이 유사할까(신규) 이상으로부터, 전체 디자인을 본디자인으로, 그 부분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는 것은 원칙으로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특허법에서 선행 출원과 후행 출원 간의 관계는 각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규성 및 유사성 기준에 있어서는, 해당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 공개 출원 전체(명세서 포함)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