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화

이번에는 디자인의 유사성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성은 심사 단계(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등록 후 단계(동법 제23조 및 제24조 제2항)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쇼와 45년(행츠) 제45호 동 49년 3월 19일 제3소법정 판결·민집 제28권 2호 308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3조)이란,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적용되었을 때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2.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유사성은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물품의 디자인이 불러일으키는 심미감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3.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은 물품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관한 제한을 배제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모티프를 기준으로 삼아 당업자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창작적 구상의 신규성이나 독창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디자인 유사성에 관하여 '당업자에 의한 창작' 이론을 배척하고 '일반 수요자에 의한 혼동' 이론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원 판례와 실무에서는 디자인의 유사성을 해당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예: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판단하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판단 기준이 공존함에 따라,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의 불확실성이 초래되었습니다(헤이세이 18년 개정안 설명 자료 참조).
이에 따라헤이세이 18년 개정 시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동 조항은 "등록디자인과 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소비자의 시각적 인식을 통해 환기되는 심미적 인상을 기초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유사성 판단 시 거래자나 소비자의 관점을 채택한 다수의 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법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에게서 환기되는 공통된 심미적 인상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산업재산권법 해설).
그렇다면 과연 '소비자'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기와 사건(지재 고재령 화 5년(행사) 제10008호 동 5년 6월 12일 판결)'이 유용한 참고가 됩니다. 이 소송은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함)에 따른 디자인 등록 무효 심결(무효 2021-880006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등록 디자인과 다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소비자의 시각적 인식을 통해 환기되는 심미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되지만(디자인법 제24조 제2항), 문제의 디자인 대상인 '지붕 기와'의 경우, 이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지붕 공사를 발주하고 완성된 결과물의 소유자가 되는 고객(건물주) 또한 중요한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시공 후에는 결국 고객의 심미적 관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의 핵심 요소인 심미적 인상에 대한 평가는, 건설업자의 관점이 아니라 시공 후 고객이 중시하는 심미적 가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즉, 쟁점은 디자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사성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디자인법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유사성을 판단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쇼와 45년(행츠) 제45호 동 49년 3월 19일 제3 소법정 판결·민집 제28권 2호 308페이지)에 근거하여 판단했어야 합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사성 판단(구체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심미적 유사성')은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고객(지붕 공사를 발주하고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은 동일하더라도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논리는 다릅니다.
한편,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 시점의 유사성을 디자인법 제23조 및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만약 해당 소송에서 무효 항변이 제기될 경우, 심결 시점의 유사성은 디자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평가됩니다. 두 평가 모두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심미적 유사성'에 의존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셜 미디어와 유사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지닌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디자인이 침해 시점에는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심사 결정 시점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심미적 유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침해 시점과 심사 결정 시점 간에 유사성 판단이 달라지는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