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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화 디자인법은 “이 법에서 ‘디자인’이란 사물의 형태, 건물의 형태 또는 눈에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법 제2조 제1항)이 “미감”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통적인 장식미가 있다. 실용품 등에 장식을 실시해,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이에 대해 제1차 대전 후인 1919년 독일 와이마르에 설립된 조형학교 바우하우스(BAUHAUS)에서 태어난 기능미가 있습니다. 기능미란, 장식을 배제해, 기능만을 추구한 외형으로부터 태어나는 아름다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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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화 제9화에서는,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이번은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의 각 출원을 하고 거절사정되어도 거절평가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절평가불복심판에서는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약 7할 전후로 청구가 성립합니다. 이거절평가불복심판에서도 거절심결된 경우 지적재산고등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약 8할 전후에는 심결이 유지됩니다(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info/document/panhu/shinpan_gaiyo.pdf). 이것으로부터, 권리화의 의사가 있다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사정되어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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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화 최근, 상표등록출원은 증가 경향에 있어, 특히, 개인·중소기업에 의한 출원이 약 6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심사 후의 미등록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사용 취소 심판 (상표법 50 조)에 대한 청구 성립은 약 80 %입니다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info/document/panhu/shinpan_gaiyo.pdf).이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도 권리의식이 나온 것 및 일부 특허(상표)사무소가 저렴한 상표등록출원을 세일즈 포인트로 하고 있으므로 안이한 상표등록출원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상표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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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화 제7화에 이어, 특허 명세서의 기재에 대해 설명합니다.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발명자의 작성한 제안서에 대해 변리사나 특허 기술자가 알게 된 것만으로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자료]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그 해석에 대해」의 재판례 2(맥사칼시톨 사건)는, 균등론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특허법 70조)가 특허청구범위보다 넓게 해석되었다.상기 재판례의 최고재판례의 조사관 해설을 보면, 「본 판결의 설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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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발명의 효과」를 기재할지의 여부, 기재한다고 하면, [발명의 효과]의 란에 기재할 것인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의 란에 기재 해야 할 일을 논의하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있습니다 (https://jpaa-patent.info/patent/viewPdf/3240).그러나 권리행사 즉 특허권침해소송에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특허법 70조)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본건 발명과 대상발명과의 상대적인 관계 로 판단되어 특허청구의 범위보다 좁게 해석되는 경우와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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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화 일본에서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포함한 지적 재산 소송 수가 외국에 비해 매우 적고,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판결에 있어서의 승소율이 외국에 비해 낮아지고 있습니다(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tf_chiizai/dai3/sankousiryou03.pdf).이로 인해 “Japan Passing”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유럽, 중한에 출원을 해도 일본에 출원하지 않는 특허 출원 패밀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를 받아 도쿄 지방 법원 및 오사카 지방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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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화 4회에 이어서 각종 법률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며, 알고리즘은 순서도로 표현됩니다.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흐름도에 따라 발명과 대상발명을 비교하고, 대상발명의 알고리즘을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실제 재판에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특허법 70조)는 특허청구범위보다 좁게 해석되는 경우와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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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화 [당사무소의 특징]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은 다양한 법률로 보호됩니다.그 중에서도 저작권은 “권리의 향유 및 행사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않다.”(베른 조약 5조 2항). 일본은 베른 동맹국이며,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에 관하여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저작권법 5조) 때문에 저작권은 신청· 심사·등록 등의 수속을 일절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물이 창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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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화 일본에서는 특허출원(특허법 36조), 심사청구후(동법 48조의 2~4), 최초의 통지로 등록되는 비율(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고 한번에 등록된다. 비율)은 14.3%(2022년 1월~12월)입니다(https://www.jpo.go.jp/toppage/pph-portal-j/statistics.html). 즉, 85% 이상은 거절 이유 통지를 받게 됩니다.거절 이유 통지(동법 50조)는, 동법 29조, 29조의 2, 36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입니다. 이 중 동법 36조 위반은 기재 미비이며 출원 대리인의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인에게는 부끄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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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화 제1화에 이어, Web 사이트에 의한 특허 사무소의 좋고 나쁜 구분 방법을 적습니다. 웹사이트를 작성해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의미가 없는 커녕, 거기서 마이너스의 효과 밖에 없습니다. 웹사이트는 정보 발신자와 그 정보에 접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일방통행의 정보 발신이 아니라,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작성자가 이러한 정보를 발신하고 싶다고 해도, 그 웹사이트를 본 사람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