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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화 제7화에 이어, 특허 명세서의 기재에 대해 설명합니다.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발명자의 작성한 제안서에 대해 변리사나 특허 기술자가 알게 된 것만으로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자료]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그 해석에 대해」의 재판례 2(맥사칼시톨 사건)는, 균등론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특허법 70조)가 특허청구범위보다 넓게 해석되었다.상기 재판례의 최고재판례의 조사관 해설을 보면, 「본 판결의 설시로부터…

  • 제7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발명의 효과」를 기재할지의 여부, 기재한다고 하면, [발명의 효과]의 란에 기재할 것인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의 란에 기재 해야 할 일을 논의하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있습니다 (https://jpaa-patent.info/patent/viewPdf/3240).그러나 권리행사 즉 특허권침해소송에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특허법 70조)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본건 발명과 대상발명과의 상대적인 관계 로 판단되어 특허청구의 범위보다 좁게 해석되는 경우와 넓게…

  • 제6화 일본에서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포함한 지적 재산 소송 수가 외국에 비해 매우 적고,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판결에 있어서의 승소율이 외국에 비해 낮아지고 있습니다(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tf_chiizai/dai3/sankousiryou03.pdf).이로 인해 “Japan Passing”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유럽, 중한에 출원을 해도 일본에 출원하지 않는 특허 출원 패밀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를 받아 도쿄 지방 법원 및 오사카 지방 법원의…

  • 제5화 4회에 이어서 각종 법률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며, 알고리즘은 순서도로 표현됩니다.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흐름도에 따라 발명과 대상발명을 비교하고, 대상발명의 알고리즘을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실제 재판에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특허법 70조)는 특허청구범위보다 좁게 해석되는 경우와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 제4화  [당사무소의 특징]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은 다양한 법률로 보호됩니다.그 중에서도 저작권은 “권리의 향유 및 행사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않다.”(베른 조약 5조 2항). 일본은 베른 동맹국이며,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에 관하여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저작권법 5조) 때문에 저작권은 신청· 심사·등록 등의 수속을 일절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물이 창작된…

  • 제3화 일본에서는 특허출원(특허법 36조), 심사청구후(동법 48조의 2~4), 최초의 통지로 등록되는 비율(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고 한번에 등록된다. 비율)은 14.3%(2022년 1월~12월)입니다(https://www.jpo.go.jp/toppage/pph-portal-j/statistics.html). 즉, 85% 이상은 거절 이유 통지를 받게 됩니다.거절 이유 통지(동법 50조)는, 동법 29조, 29조의 2, 36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입니다. 이 중 동법 36조 위반은 기재 미비이며 출원 대리인의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인에게는 부끄러운…

  • 제2화 제1화에 이어, Web 사이트에 의한 특허 사무소의 좋고 나쁜 구분 방법을 적습니다. 웹사이트를 작성해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의미가 없는 커녕, 거기서 마이너스의 효과 밖에 없습니다. 웹사이트는 정보 발신자와 그 정보에 접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일방통행의 정보 발신이 아니라,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작성자가 이러한 정보를 발신하고 싶다고 해도, 그 웹사이트를 본 사람이 그대로…

  • 제1화 변리사로서 독립 개업해, 무엇이든 스스로 하게 되면, 다른 특허 사무소의 거칠기가 잘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웹 사이트를 통해 아는 특허 사무소의 리얼한 모습을 적습니다. 웹 사이트의 도메인에는 “.com” “.jp” “.co.jp”등이 있습니다. “.com”은 “commercial(상업)”을 나타내는 도메인입니다. “.jp”는 “japan (일본)”을 나타내는 도메인입니다. “.co.jp”의 “.co”는, “commercial(상업)”을 나타내는 서브 도메인이며, “.co.jp”는 일본에서 등기된 회사를 나타내는 도메인입니다. 특허사무소는, 산업재산권(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