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kazu

  • 제10화 제9화에서는,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이번은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의 각 출원을 하고 거절사정되어도 거절평가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절평가불복심판에서는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약 7할 전후로 청구가 성립합니다. 이거절평가불복심판에서도 거절심결된 경우 지적재산고등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약 8할 전후에는 심결이 유지됩니다(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info/document/panhu/shinpan_gaiyo.pdf). 이것으로부터, 권리화의 의사가 있다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사정되어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 제9화 최근, 상표등록출원은 증가 경향에 있어, 특히, 개인·중소기업에 의한 출원이 약 6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심사 후의 미등록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사용 취소 심판 (상표법 50 조)에 대한 청구 성립은 약 80 %입니다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info/document/panhu/shinpan_gaiyo.pdf).이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도 권리의식이 나온 것 및 일부 특허(상표)사무소가 저렴한 상표등록출원을 세일즈 포인트로 하고 있으므로 안이한 상표등록출원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상표법에 따른…

  • 제8화 제7화에 이어, 특허 명세서의 기재에 대해 설명합니다.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발명자의 작성한 제안서에 대해 변리사나 특허 기술자가 알게 된 것만으로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자료]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그 해석에 대해」의 재판례 2(맥사칼시톨 사건)는, 균등론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특허법 70조)가 특허청구범위보다 넓게 해석되었다.상기 재판례의 최고재판례의 조사관 해설을 보면, 「본 판결의 설시로부터…

  • 제7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발명의 효과」를 기재할지의 여부, 기재한다고 하면, [발명의 효과]의 란에 기재할 것인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의 란에 기재 해야 할 일을 논의하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있습니다 (https://jpaa-patent.info/patent/viewPdf/3240).그러나 권리행사 즉 특허권침해소송에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특허법 70조)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본건 발명과 대상발명과의 상대적인 관계 로 판단되어 특허청구의 범위보다 좁게 해석되는 경우와 넓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