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kazu

  • 제4화  [당사무소의 특징]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은 다양한 법률로 보호됩니다.그 중에서도 저작권은 “권리의 향유 및 행사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않다.”(베른 조약 5조 2항). 일본은 베른 동맹국이며,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에 관하여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저작권법 5조) 때문에 저작권은 신청· 심사·등록 등의 수속을 일절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물이 창작된…

  • 제3화 일본에서는 특허출원(특허법 36조), 심사청구후(동법 48조의 2~4), 최초의 통지로 등록되는 비율(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고 한번에 등록된다. 비율)은 14.3%(2022년 1월~12월)입니다(https://www.jpo.go.jp/toppage/pph-portal-j/statistics.html). 즉, 85% 이상은 거절 이유 통지를 받게 됩니다.거절 이유 통지(동법 50조)는, 동법 29조, 29조의 2, 36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입니다. 이 중 동법 36조 위반은 기재 미비이며 출원 대리인의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인에게는 부끄러운…

  • 특허증·등록증의 전자 데이터 납품에 대해서

    2024년 4월 1일부터 특허증·등록증은 전자 데이터 납품이 됩니다.(https://www.jpo.go.jp/system/laws/sesaku/hassou_digitalize.html)

  • 제2화 제1화에 이어, Web 사이트에 의한 특허 사무소의 좋고 나쁜 구분 방법을 적습니다. 웹사이트를 작성해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의미가 없는 커녕, 거기서 마이너스의 효과 밖에 없습니다. 웹사이트는 정보 발신자와 그 정보에 접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일방통행의 정보 발신이 아니라,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작성자가 이러한 정보를 발신하고 싶다고 해도, 그 웹사이트를 본 사람이 그대로…

  • 제1화 변리사로서 독립 개업해, 무엇이든 스스로 하게 되면, 다른 특허 사무소의 거칠기가 잘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웹 사이트를 통해 아는 특허 사무소의 리얼한 모습을 적습니다. 웹 사이트의 도메인에는 “.com” “.jp” “.co.jp”등이 있습니다. “.com”은 “commercial(상업)”을 나타내는 도메인입니다. “.jp”는 “japan (일본)”을 나타내는 도메인입니다. “.co.jp”의 “.co”는, “commercial(상업)”을 나타내는 서브 도메인이며, “.co.jp”는 일본에서 등기된 회사를 나타내는 도메인입니다. 특허사무소는, 산업재산권(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