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ka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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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화 입체적인 형상은 디자인 등록 신청도 가능하며, 입체상표로서 등록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이므로, 등록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이 요구되며, 권리기간도 유한(출원일로부터 25년)입니다. 반면 상표권은 보호대상이 영업상의 신용이므로, 사용에 의한 주지성이 요구되며, 권리 기간은 갱신 등록에 의해 반영구적입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고등법원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유효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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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화 무형재산권(지식재산권)에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영업권(기본법률 3: 재산권, 281쪽, 나카야마 노부히로 지음 “무형재산권”)이 포함됩니다.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인 창작물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에는 상표권이 포함됩니다.특허권 등과 달리 침해자는 상표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O) 제1102호, 제3소법원 판결,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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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화 메리야스 편기 사건(대법원 쇼와 42년(행츠) 제28호 동 51년 3월 10일 대법정 판결·민집 제30권 2호 79페이지)와 셰트와 사건(대법원 쇼와 63년(행츠) ) 제37호 헤세이 3년 4월 23일 제3소법정 판결·민집 제45권 4호 538페이지)와는,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면 어느 것이 원칙으로 어느 것이 예외인가라는 것이 됩니다.종래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이 사실심인 이상 심판 시 주장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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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화 킬비 판결(대법 헤세이 10년(오) 제364호 동 12년 4월 11일 제3소법정 판결·민집 제54권 4호 1368쪽)에 의해, 침해 법원은 특허에 무효 이유가 존재하는 것 가 명확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 무효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할 때는, 그 특허권에 근거하는 금지, 손해 배상등의 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당당히 허용되지 않는 취지가 판시됩니다 했다. 그 후, 특허법 10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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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화 상표나 의장은 비록 등록하지 않아도 그 침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그 요건을 입증하는 장애물이 높은 반면 특허청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권리의 존재가 등록에 따라 입증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고의과실도 추정됩니다.‘조립가옥’에 대해 디자인권을 가진 디자인권자가 피고의 행위가 당해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