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화

제27화에서는 가상공간의 이미지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역할 구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응용미술 보호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의 향유는 형식적인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제1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의 향유가 등록과 같은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의 향유는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저작권의 존재와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실용미술의 경우에도 심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심미적 성질을 가지는 부분이 실용미술에 필요한 구성 요소와 분리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확히 포함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인 (순수) 미술저작물’과 객관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실용미술의 경우에도 심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심미적 성질을 가지는 부분이 실용미술에 필요한 구성 요소와 분리하여 식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 포함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인 (순수) 미술저작물’과 객관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식재산권 고등법원 2013(Ne) 제10068호 사건, 2014년 8월 28일 판결)
또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물의 복제란 기존 저작물에 의존하여 그 내용과 형식을 알리기에 충분한 것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제1소법원, 1975년 324호(O), 1978년 9월 7일, 민집 제32권 제6호, 1145쪽) 따라서 의존성 또한 주장, 입증 및 수용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산업재산권법인 의장법에서는 행정기관인 일본 특허청이 권리의 향유를 입증합니다. 의존성 입증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 등록은 응용 예술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며, 결과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