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화

제7화에 이어, 특허 명세서의 기재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발명자의 작성한 제안서에 대해 변리사나 특허 기술자가 알게 된 것만으로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그 해석에 대해」의 재판례 2(맥사칼시톨 사건)는, 균등론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특허법 70조)가 특허청구범위보다 넓게 해석되었다.
상기 재판례의 최고재판례의 조사관 해설을 보면, 「본 판결의 설시로부터 하면, 만일, 본건 명세서에, 트랜스체를 시스체로 전환하는 공정의 기재 등, 출발 물질 등을 트랜스체 의 비타민 D 구조의 것으로 하는 발명이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재가 있었다면, 균등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여겨진 뚜렷성이 높았던 것처럼 보인다. 」(「법조시보」2017년 12월호 213페이지)라고의 기재가 있습니다. 즉, 본건 명세서 작성자가, 알았던 것만으로 이러한 정보를 부가하고 있었다면, 균등론은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계의 최고재판례에는, 「민집」과 「집민」이 있습니다. 「민집」이 공식의 대법원예로, 「집민」은 법원의 내부자료로서 작성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관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조사관’이라 불리는 엘리트 판사가 원안을 작성하고 대법원 판관이 가필 수정합니다.
「민집」에 대해서는, 월간지 「법조시보」에, 그 대법원 판결의 원안을 작성한 조사관에 의한 「대법원 판례 해설」이 게재됩니다. 이 때문에, 별명 「조사관 해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을 매년 정리해 제본한 것이, 「대법원 판례 해설 민사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비교적 간결하며 그 해석에는 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해설”입니다. ‘대법원 판례 해설’은 대법원(민집)의 대법원에 의한 실질적인 공식 주석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례(민집)는 반드시 「대법원 판례 해설」을 참조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변리사는, 「대법원 판례 해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