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발명의 효과」를 기재할지의 여부, 기재한다고 하면, [발명의 효과]의 란에 기재할 것인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의 란에 기재 해야 할 일을 논의하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있습니다 (https://jpaa-patent.info/patent/viewPdf/3240).
그러나 권리행사 즉 특허권침해소송에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특허법 70조)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본건 발명과 대상발명과의 상대적인 관계 로 판단되어 특허청구의 범위보다 좁게 해석되는 경우와 넓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각 [참고자료]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그 해석에 대해」 참조).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발명의 효과 등을 지나치게 쓰면 권리 범위를 좁힌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성 부족(특허법 29조 2항 위반)의 무효 이유(동법 123조 1항 2호)를 가지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동법 104조의3). 이 경우 침해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권리자가 진보성을 가진다는 것을 주장할 때 ‘유익한 효과’를 그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document/index/03_0202bm.pdf). 특허 명세서의 기재와 권리 범위의 관계는 여러 요인에 의한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