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화

일본에서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포함한 지적 재산 소송 수가 외국에 비해 매우 적고,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판결에 있어서의 승소율이 외국에 비해 낮아지고 있습니다(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tf_chiizai/dai3/sankousiryou03.pdf).
이로 인해 “Japan Passing”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유럽, 중한에 출원을 해도 일본에 출원하지 않는 특허 출원 패밀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 도쿄 지방 법원 및 오사카 지방 법원의 지적 재산권 전문부에 있어서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최근,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는 40% 정도가 화해로 종결되어 있습니다(https://www.ip.courts.go.jp/vc-files/ip/2023/2022_sintoukei_H26-r4.pdf).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267조).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되면 그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됩니다(민사소송법 91조). 분쟁을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끼리의 화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의 화해의 법적 효과는 민법에서의 계약의 일류형입니다(민법 695조, 696조).
그런데, 2017년 10월부터 지재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https://www.courts.go.jp/tokyo/saiban/minzi_section29_40_46_47/tizaityoutei/index.html). 지재 중재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비공개입니다. 지재 중재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해, 이것을 조서에 기재했을 때는, 중재가 성립한 것으로 하고, 그 기재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 중재법 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