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화
본 글에서는 산업재산권의 국경 간 침해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상표권 침해와 특허권 침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① 공동 권고는 인터넷 상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회원국에서 상업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회원국에서의 사용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공동 권고 제2조)(스시잔마이 사건: 지식재산고등법원 제10031호, 2014년 10월 30일).
② 상표권자는 손해 발생을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침해 사실과 통상 지급될 손해배상액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는 침해자가 손해배상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승초밥사건: 대법원 1994(O) 제1102호, 1997년 3월 11일, 제3소법원, 민슈 제51권 제3호, 1055쪽)
– 특허 침해에 관하여,
① 유통 서비스를 통한 침해 시스템의 구축은 일본 내에서 침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처리 과정의 일부로 본다. 이 시스템은 일본에 위치한 단말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침해 발명의 효과는 당연히 해당 단말기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일본 국외에 있는 서버의 위치는 그 효과의 실현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드왕고 대 FC2 사건: 대법원 2023(Ju) 제2028호, 2025년 3월 3일, 제2소법원)
② 특허, 실용신안 등의 경우 침해 제품 자체가 창작적 가치를 가진다. 침해제품은 그 성능, 유용성 등에 있어서 특허 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제품의 판매액의 일부는 필연적으로 특허 등에 대한 대가에 상응하게 된다. 나아가 침해제품의 판매는 특허 등을 구현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침해제품이 판매된다는 것은 애초에 특허 등에 대한 라이센스 설정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소승초밥사건대법원 판례 해설 민사편, 1997(1권), 3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