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화

제24화에서는 사와이 제약과 후소 제약을 상대로 한 도레이의 경구용 항소양제 사용 특허(특허번호 3531170, 등록기간 연장 2022년 11월 만료, 이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지식재산 고등법원, 레이와 3(네) 제10037호, 2025년 5월 27일 판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총 217억 6,381만 엔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소송 역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판결은 당시(7월 1일)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7월 22일에 공개되었으므로 판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침해 이론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특허 청구항의 "활성 성분"이라는 용어를 해석하기 위해 직접 참고문헌을 인용했습니다. 동일한 용어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를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70조). 그러나 일반 문헌의 기재를 단순히 인용하여 청구항을 해석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특허의 통상실시권자인 토리이 제약이 사와이 제약과 후소 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도레이가 토리이 제약으로부터 이 청구에 대한 양도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레이가 제조한 원고의 모든 제제는 토리이 제약을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토리이제약은 원고의 파트너로서, 적어도 원고의 제형(투석용)에 관하여는 배타적 비통상 실시권을 부여받았으며, 특허권자인 도레이는 토리이제약과 제조책임자로서 원고의 제형을 제조 및 공급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배타적 비통상 실시권자의 특허권 침해에 따른 이익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침해자의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이 중복되는 한, 사실상의 공동소유권 관계에 있습니다. (도쿄지방법원 2015년 22491호 사건 (화) 2017년 7월 27일 판결)
특허권자인 도레이(Toray)가 침해 혐의자(사와이제약 및 후소제약)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사와이제약 및 후소제약)는 채권자(도레이)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채무는 소멸됩니다(민법 473조).
전용 통상실시권은 통상실시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따라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것"(특허법 78조)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근거로 침해 혐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특허권에 따른 청구권은 소멸되고, 전용 통상실시권자는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토리이제약이 원고의 제제 판매에 대해 가지는 이익이 침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법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될 경우, 토리이제약은 그 이익의 불법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고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의 판결은 특허권자(도레이)가 침해 혐의자(사와이제약 및 후소제약)를 상대로 특허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특허권에 따른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법하며 채무법의 틀에서 벗어나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판결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외국 기업들은 일본의 지식재산권 소송 판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결론지을 것입니다. 이는 일본을 "지식재산권 국가"로 옹호하는 정부의 정책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