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화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할 때, 제품 표면의 배경 무늬나 포장지의 배경 무늬를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은 상표등록 요건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특정 업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으로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경 무늬로 구성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가 도형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도형으로 구성되어 단순한 배경 무늬로 인식되는 경우,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단, 배경 무늬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그 구성에서 식별력이 있는 형태가 발견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이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합니다." 즉, 배경 무늬는 원칙적으로 등록될 수 없지만, 특히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타원형 윤곽선 중앙에 당초무늬가 결합된 타원형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도형 부분은 금색, 배경 부분은 연두색으로 칠해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1971년 항소심 제6195호). 이에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판결 취소 소송에서, 도형상표를 구성하는 꽃과 당초무늬는 단순한 구조적 요소일 뿐이며, 개별 요소가 평범하더라도 그 배열, 조합, 색상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도쿄고등법원 1974년 사건(행가) 제7호, 1974년 9월 18일 판결). 제품 표면의 배경 무늬나 포장지의 배경 무늬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무늬가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이를 위해 해당 무늬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그 사이에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다면 식별력이 없게 됩니다. 먼저, 배경 무늬는 디자인으로 등록됩니다. 디자인 등록은 신규성(디자인법 제3조 제1항)과 창작 비 용이성(디자인법 제3조 제2항)을 요구합니다. 즉, 새로운 배경 무늬는 등록이 용이합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25년간 보호기간을 가지므로(디자인법 제21조 제1항), 그 기간 동안의 사용을 통해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획득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상표로 등록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