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화

메리야스 편기 사건(대법원 쇼와 42년(행츠) 제28호 동 51년 3월 10일 대법정 판결·민집 제30권 2호 79페이지)와 셰트와 사건(대법원 쇼와 63년(행츠) ) 제37호 헤세이 3년 4월 23일 제3소법정 판결·민집 제45권 4호 538페이지)와는,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면 어느 것이 원칙으로 어느 것이 예외인가라는 것이 됩니다.
종래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이 사실심인 이상 심판 시 주장되지 않은 과실 사실, 심결청이 심결의 기초로 하지 않은 사실을 당사자가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불법으로 없다”(대법원 쇼와 26년(오) 제745호 동 28년 10월 16일 제2소법정 판결·집민 10호 189페이지).
「본건 심판에 있어서의 쟁점에 관한 한, 소송의 단계에서도, 공격, 방대의 방법으로서, 새로운 사실상의 주장이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쇼와 33년(오) 제567호 동 35년 12 월 20일 제3소법정 판결·민집 제14권 14호 3103페이지)
「등록 무효 심판의 심결의 취소 소송에 있어서, 계쟁의 법조 위반과는 별개의 등록 무효 사유를 주장해 싸울 수 없지만,・・・, 그 심리의 범위를, 심결이 결론의 기초로 한 특정 사항의 판단 또는 그 판단의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의 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대법원 쇼와 39년(행츠) 제62호 동 43년 4월 4일 제1소법정 판결·민집 제22권 4호 816페이지).
메리야스 편기 사건에서는, 이하의 이유로, 상기의 각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특정 공지사실과의 대비에서의 무효의 주장과 다른 공지사실과의 대비에서의 무효의 주장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확정심결의 일사불재리(특허법 167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의 청구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확정심결에 대하여 거기서 현실로 판단되었다 사항에 대해 대세적인 일사불재리의 효과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심결의 취소 소송에 있어서도, 그 심리 범위는 심결로 현실로 판단된 구체적 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참고 문헌 : 대법원 판례 해설 민사편 1951년도 37페이지)
이에 반해, 셰트와 사건에서는, 불사용 취소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해당 등록상표의 사용 사실의 입증은 같은 소송물에 대한 입증시기의 문제이며, 원칙대로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용서된다고 했습니다. (참고 문헌 : 대법원 판례 해설 민사편 2017년 253페이지)
이상으로부터, 셰트와 사건이 원칙이며, 메리야스 편기 사건이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