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화

상표나 의장은 비록 등록하지 않아도 그 침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그 요건을 입증하는 장애물이 높은 반면 특허청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권리의 존재가 등록에 따라 입증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고의과실도 추정됩니다.‘조립가옥’에 대해 디자인권을 가진 디자인권자가 피고의 행위가 당해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 소소한 소송(도쿄지방법원 2018(와) 제26166호, 2020년 11월 30일 판결) 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디자인권 침해는 인정되었습니다.지정상품 「오토바이의 운반용 대차」에 대해 등록상표 「바이크리프터」를 가지는 상표권자가 피고의 행위가 당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 소소한 소송(오사카 지방 법원, 2015(와) 제547호, 2017년 1월 19일 판결) 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상표권 침해는 인정되었습니다.부정 경쟁 방지법 2조 1항 1호에 말하는 「상품 등 표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상품의 형태가 객관적으로 다른 동종상품과는 다른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특별 현저성), ②그 형태가 특정의 사업자에 의해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매우 강력한 선전 광고나 폭발적인 판매 실적 등에 의해(주지성), 수요자에 있어서 그 형태를 가지는 상품이 특정의 사업자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주지되어 있는 것을 요합니다(지적재산권 고등법원, 2012(네) 제10069호, 2012년 12월 26일 판결).부정경쟁방지법은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는 장애물이 높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등록을 게을리하면 권리행사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