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화
응용미술에 대해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복 적용이 인정되는지 아닌지의 논점이 있습니다. 종래, 응용 미술이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창작적이라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순수예술과 동등하다고정도의 미술 감상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가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고등법원 2014년 (네) 제10063호 2016년 4월 14일 판결에서는, 「응용 미술에 대해서, 다른 표현물과 마찬가지로, 표현에 작성자의 어떠한 개성이 발휘되고 있어 그러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해도 일반사회에서의 이용, 유통에 관하여 실용목적 또는 산업상의 이용목적의 실현을 방해할 정도의 제약이 생기는 사태를 초래할 때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 로서 응용 미술에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인정했습니다. 또,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이란, 취지, 목적을 다르게 하는 것이며(저작권법 1조, 디자인법 1조) 어느 한쪽만이 배타적 또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며,하나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종속적이라는 명시적인 관계가 없으며, 그러한 해석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로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중복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지적 재산 고등 법원 판결은 판례입니다. 「판례」란, 다른 사안에 적용해야 할 법률적 견해를 포함하고 있는 판결을 말하고, 해당 사건의 판결 이유를 단순히 기술한 것만으로는 판례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쇼와 26년(아) 제3474호 동 28년 2월 12일 제1소법정 결정·형집 제7권 2호 211페이지). 이것은 형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만, 민사 사건이라면 배상액의 이유를 판시한 것만으로는 판례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법 102조 2항 및 3항(손해의 액의 추정 등)의 해석에 대해서,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 대합의 사건 2018년(네) 제10063호2019년 6월 7일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금액은 침해품의 매출액에서 추가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한계 이익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건 각 특허의 기술 분야에 있어서 최근의 통계상의 평균적인 실시료율을 고려해, 본건에서의 실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요금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판결은 배상액의 이유를 판시했을 뿐의 재판례이며, 판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합의 사건은 비정상입니다. 이 대합 의결의 1년 4개월 후, 재판장(지적 재산 고등 법원 소장)은 다카마쓰 고등 법원 장관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