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화
[당사무소의 특징]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은 다양한 법률로 보호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은 “권리의 향유 및 행사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않다.”(베른 조약 5조 2항). 일본은 베른 동맹국이며,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에 관하여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저작권법 5조) 때문에 저작권은 신청· 심사·등록 등의 수속을 일절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 부여됩니다(무방식주의). 즉,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자동으로 부여되며, 저작자는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유사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저작권법 2조 1항 1호 및 2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등록 등이 필요한 ‘방식주의’가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지만, 1989년에 드디어 베른 조약을 체결하여 ‘무방식주의’로 이행 했습니다. 덧붙여 일본이 베른 조약을 체결한 것은 1899년입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은 특허청에서의 설정등록이 권리발생의 요건이 됩니다(특허법 66조 1항, 실용신안법 14조 1항, 의장법 20조 1항, 상표법 18조 1항). 이 때문에, 자신이 창작한 아이디어라도, 타인이 같은 내용으로 먼저 출원해, 권리를 취득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선원주의). 그런 의미에서 산업 재산권은 이른 사람 승리입니다. 산업재산권의 권리행사는 특허청에 등록하여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발명주의」가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2013년에 드디어 특허법 개정법이 시행되어 「선원주의」로 이행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취득에는, 출원·심사 비용, 등록 비용, 한층 더 대리인에게 출원을 의뢰하면,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치가 없는 출원을 하고, 권리를 취득해도, 권리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비용을 낭비할 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은 “신중하고 신속하게”가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