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로서 독립 개업해, 깨달은 것을 철자해 가고 싶습니다.
테마를 결정하고 일화 완결 형식으로 적어 갈 예정입니다.

  • 제3화

    일본에서는 특허출원(특허법 36조), 심사청구후(동법 48조의 2~4), 최초의 통지로 등록되는 비율(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고 한번에 등록된다. 비율)은 14.3%(2022년 1월~12월)입니다(https://www.jpo.go.jp/toppage/pph-portal-j/statistics.html). 즉, 85% 이상은 거절 이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거절 이유 통지(동법 50조)는, 동법 29조, 29조의 2, 36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입니다. 이 중 동법 36조 위반은 기재 미비이며 출원 대리인의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인에게는 부끄러운 거절 이유입니다.
    귀사가 거래하고 있는 특허사무소가 자주 동법 36조 위반의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다면 그 사무소는 출원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 제2화

    제1화에 이어, Web 사이트에 의한 특허 사무소의 좋고 나쁜 구분 방법을 적습니다.
    웹사이트를 작성해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의미가 없는 커녕, 거기서 마이너스의 효과 밖에 없습니다. 웹사이트는 정보 발신자와 그 정보에 접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일방통행의 정보 발신이 아니라,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작성자가 이러한 정보를 발신하고 싶다고 해도, 그 웹사이트를 본 사람이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웹사이트 작성자의 생각과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웹사이트를 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웹사이트 작성자의 생각이 보다 적절하게 전해지도록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일부 특허 사무소에는 웹 사이트가 있지만 몇 년 동안 사이트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1년 이상 Web 사이트가 갱신되어 있지 않은 사무소는, 관리의 굉장히 어리석은 사무소입니다. 그러한 사무소에 산업 재산권(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 등을 의뢰해도, 고객 정보나 출원 데이터의 관리 등이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을 의뢰한 특허사무소가 고객정보나 출원데이터의 관리 등을 적절히 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 제1화

    변리사로서 독립 개업해, 무엇이든 스스로 하게 되면, 다른 특허 사무소의 거칠기가 잘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웹 사이트를 통해 아는 특허 사무소의 리얼한 모습을 적습니다.
    웹 사이트의 도메인에는 ".com" ".jp" ".co.jp"등이 있습니다.
    ".com"은 "commercial(상업)"을 나타내는 도메인입니다.
    ".jp"는 "japan (일본)"을 나타내는 도메인입니다.
    “.co.jp”의 “.co”는, “commercial(상업)”을 나타내는 서브 도메인이며, “.co.jp”는 일본에서 등기된 회사를 나타내는 도메인입니다.
    특허사무소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특허청에의 출원 대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변리사 사무소입니다. 해당 특허 사무소 웹 사이트의 도메인에 ".com"또는 ".co.jp"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웹사이트의 도메인에 “.com”이나 “.co.jp”를 사용하고 있는 특허 사무소는, 소장(대표 변리사)이 IT에 희소하고, 무지 무교양인 IT 기술자에게 Web 사이트의 제작을 원 던지고 있다고 풀립니다. 그러한 특허 사무소에 특히 IT계 특허 출원을 의뢰해도 질 높은 출원 업무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언어에 대응하는 웹 사이트를 가진 특허 사무소도 있습니다. 여러 언어를 지원하는 웹 사이트를 만들 때 도메인 다음에 각 언어를 나타내는 하위 디렉터리를 배치하고 각 언어 코드를 나열합니다. 언어 코드는, ISO-3166으로 정해져 있어, 일본어 코드는 “ja”이므로, 일본에 있는 단체등이 작성하는 일본어 Web 사이트는, “.jp/ja”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언어 코드와는 별도로, 각국을 나타내는 국가 코드가 ISO-639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코드는 "JP"입니다.
    특허 사무소의 웹 사이트 중에는 언어 코드와 국가 코드를 혼동하고 일본어 웹 사이트의 서브 디렉토리에 "jp"를 기재하고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언어와 나라가 1대1에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만, 세계에서는 그러한 나라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로 영국과 미국이 있습니다. 영어 언어 코드는 "en"이지만 영국의 국가 코드는 "GB"이고 미국의 국가 코드는 "US"입니다.
    복수 언어에 대응하는 웹 사이트를 작성할 때, 언어 코드와 국가 코드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작성자가 무지 무교양임을 나타내고, 그 작성을 지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지 무교양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허 사무소이면 작성자가 그 사무소의 시스템 요원 또는 외주업자이며, 지시자가 소장 내지 대표 변리사입니다. 그러한 특허 사무소에 외국 출원을 의뢰해도 질 높은 출원 업무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