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로서 독립 개업해, 깨달은 것을 철자해 가고 싶습니다.
테마를 결정하고 일화 완결 형식으로 적어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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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화
일본에서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포함한 지적 재산 소송 수가 외국에 비해 매우 적고,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판결에 있어서의 승소율이 외국에 비해 낮아지고 있습니다(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tf_chiizai/dai3/sankousiryou03.pdf).
이로 인해 “Japan Passing”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유럽, 중한에 출원을 해도 일본에 출원하지 않는 특허 출원 패밀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 도쿄 지방 법원 및 오사카 지방 법원의 지적 재산권 전문부에 있어서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최근,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는 40% 정도가 화해로 종결되어 있습니다(https://www.ip.courts.go.jp/vc-files/ip/2023/2022_sintoukei_H26-r4.pdf).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267조).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되면 그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됩니다(민사소송법 91조). 분쟁을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끼리의 화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의 화해의 법적 효과는 민법에서의 계약의 일류형입니다(민법 695조, 696조).
그런데, 2017년 10월부터 지재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https://www.courts.go.jp/tokyo/saiban/minzi_section29_40_46_47/tizaityoutei/index.html). 지재 중재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비공개입니다. 지재 중재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해, 이것을 조서에 기재했을 때는, 중재가 성립한 것으로 하고, 그 기재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 중재법 16조 ). -
제5화
4회에 이어서 각종 법률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며, 알고리즘은 순서도로 표현됩니다.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흐름도에 따라 발명과 대상발명을 비교하고, 대상발명의 알고리즘을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실제 재판에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특허법 70조)는 특허청구범위보다 좁게 해석되는 경우와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참고자료]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그 해석에 대해」의 재판례 1과 재판례 2에 대응합니다. 프로그램에서 표시되는 이미지는 2019년 개정된 디자인법(2020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미지의 디자인 비교는 자명합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을 행사할 때 권리자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지적재산권이 여러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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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화
[당사무소의 특징]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은 다양한 법률로 보호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은 “권리의 향유 및 행사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않다.”(베른 조약 5조 2항). 일본은 베른 동맹국이며,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에 관하여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저작권법 5조) 때문에 저작권은 신청· 심사·등록 등의 수속을 일절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 부여됩니다(무방식주의). 즉,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자동으로 부여되며, 저작자는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유사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저작권법 2조 1항 1호 및 2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등록 등이 필요한 ‘방식주의’가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지만, 1989년에 드디어 베른 조약을 체결하여 ‘무방식주의’로 이행 했습니다. 덧붙여 일본이 베른 조약을 체결한 것은 1899년입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은 특허청에서의 설정등록이 권리발생의 요건이 됩니다(특허법 66조 1항, 실용신안법 14조 1항, 의장법 20조 1항, 상표법 18조 1항). 이 때문에, 자신이 창작한 아이디어라도, 타인이 같은 내용으로 먼저 출원해, 권리를 취득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선원주의). 그런 의미에서 산업 재산권은 이른 사람 승리입니다. 산업재산권의 권리행사는 특허청에 등록하여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발명주의」가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2013년에 드디어 특허법 개정법이 시행되어 「선원주의」로 이행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취득에는, 출원·심사 비용, 등록 비용, 한층 더 대리인에게 출원을 의뢰하면,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치가 없는 출원을 하고, 권리를 취득해도, 권리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비용을 낭비할 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은 “신중하고 신속하게”가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