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로서 독립 개업해, 깨달은 것을 철자해 가고 싶습니다.
테마를 결정하고 일화 완결 형식으로 적어 갈 예정입니다.

  • 제13화

    응용미술에 대해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복 적용이 인정되는지 아닌지의 논점이 있습니다.
    종래, 응용 미술이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창작적이라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순수예술과 동등하다고정도의 미술 감상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가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고등법원 2014년 (네) 제10063호 2016년 4월 14일 판결에서는, 「응용 미술에 대해서, 다른 표현물과 마찬가지로, 표현에 작성자의 어떠한 개성이 발휘되고 있어 그러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해도 일반사회에서의 이용, 유통에 관하여 실용목적 또는 산업상의 이용목적의 실현을 방해할 정도의 제약이 생기는 사태를 초래할 때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 로서 응용 미술에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인정했습니다.
    또,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이란, 취지, 목적을 다르게 하는 것이며(저작권법 1조, 디자인법 1조) 어느 한쪽만이 배타적 또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며,하나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종속적이라는 명시적인 관계가 없으며, 그러한 해석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로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중복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지적 재산 고등 법원 판결은 판례입니다. 「판례」란, 다른 사안에 적용해야 할 법률적 견해를 포함하고 있는 판결을 말하고, 해당 사건의 판결 이유를 단순히 기술한 것만으로는 판례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쇼와 26년(아) 제3474호 동 28년 2월 12일 제1소법정 결정·형집 제7권 2호 211페이지). 이것은 형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만, 민사 사건이라면 배상액의 이유를 판시한 것만으로는 판례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법 102조 2항 및 3항(손해의 액의 추정 등)의 해석에 대해서,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 대합의 사건 2018년(네) 제10063호2019년 6월 7일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금액은 침해품의 매출액에서 추가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한계 이익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건 각 특허의 기술 분야에 있어서 최근의 통계상의 평균적인 실시료율을 고려해, 본건에서의 실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요금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판결은 배상액의 이유를 판시했을 뿐의 재판례이며, 판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합의 사건은 비정상입니다. 이 대합 의결의 1년 4개월 후, 재판장(지적 재산 고등 법원 소장)은 다카마쓰 고등 법원 장관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 제12화

    제11화에서는 기능미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그 기능을 중시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디자인과 실용신안이 모두 특허제도에 편입되어 디자인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이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실용 특허'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보호하는 반면(35 USC 101) '디자인 특허'는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35 USC 171). 물품의 장식적 외관에는 물품의 모양과 구성,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 또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발명품이 실용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디자인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용특허와 디자인특허는 별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물품의 실용성과 장식은 쉽게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품은 기능적 특성과 장식적 특성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1502.html#d0e150263)
    위의 설명은 일본에도 적용됩니다. 기능미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기능에 대한 실용신안등록도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형태나 구성이 구별되는 발명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형태나 구성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디자인과 실용신안 모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어느 하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하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11화

    디자인법은 "이 법에서 '디자인'이란 사물의 형태, 건물의 형태 또는 눈에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법 제2조 제1항)
    이 "미감"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통적인 장식미가 있다. 실용품 등에 장식을 실시해,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이에 대해 제1차 대전 후인 1919년 독일 와이마르에 설립된 조형학교 바우하우스(BAUHAUS)에서 태어난 기능미가 있습니다. 기능미란, 장식을 배제해, 기능만을 추구한 외형으로부터 태어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산업 디자인의 아이디어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 디자이너인 디터 램스는 “Less but better”라는 생각을 제창했습니다. 장식을 배제한 디자인이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디터 람스 씨의 생각은 조나단 아이브 씨에 영향을 주어 아이폰의 디자인을 낳았다고 합니다.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창작을 한 사람은, … , 그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제3조 1항) 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다」는, 장식을 배제해, 기능을 추구한 기능미를 가지는 제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심사 기준에,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의 예」로서, 「기능, 작용 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제3부 제1장 2.4(2)). 「디자인」(다카다 타다시)에 있어서, 이 심사 기준의 해석·운용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