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로서 독립 개업해, 깨달은 것을 철자해 가고 싶습니다.
테마를 결정하고 일화 완결 형식으로 적어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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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화
상표나 의장은 비록 등록하지 않아도 그 침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그 요건을 입증하는 장애물이 높은 반면 특허청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은 권리의 존재가 등록에 따라 입증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고의과실도 추정됩니다.‘조립가옥’에 대해 디자인권을 가진 디자인권자가 피고의 행위가 당해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 소소한 소송(도쿄지방법원 2018(와) 제26166호, 2020년 11월 30일 판결) 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디자인권 침해는 인정되었습니다.지정상품 「오토바이의 운반용 대차」에 대해 등록상표 「바이크리프터」를 가지는 상표권자가 피고의 행위가 당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 소소한 소송(오사카 지방 법원, 2015(와) 제547호, 2017년 1월 19일 판결) 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상표권 침해는 인정되었습니다.부정 경쟁 방지법 2조 1항 1호에 말하는 「상품 등 표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상품의 형태가 객관적으로 다른 동종상품과는 다른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특별 현저성), ②그 형태가 특정의 사업자에 의해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매우 강력한 선전 광고나 폭발적인 판매 실적 등에 의해(주지성), 수요자에 있어서 그 형태를 가지는 상품이 특정의 사업자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주지되어 있는 것을 요합니다(지적재산권 고등법원, 2012(네) 제10069호, 2012년 12월 26일 판결).부정경쟁방지법은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는 장애물이 높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등록을 게을리하면 권리행사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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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화
응용미술에 대해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복 적용이 인정되는지 아닌지의 논점이 있습니다. 종래, 응용 미술이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창작적이라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순수예술과 동등하다고정도의 미술 감상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가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고등법원 2014년 (네) 제10063호 2016년 4월 14일 판결에서는, 「응용 미술에 대해서, 다른 표현물과 마찬가지로, 표현에 작성자의 어떠한 개성이 발휘되고 있어 그러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해도 일반사회에서의 이용, 유통에 관하여 실용목적 또는 산업상의 이용목적의 실현을 방해할 정도의 제약이 생기는 사태를 초래할 때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 로서 응용 미술에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인정했습니다. 또,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이란, 취지, 목적을 다르게 하는 것이며(저작권법 1조, 디자인법 1조) 어느 한쪽만이 배타적 또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며,하나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종속적이라는 명시적인 관계가 없으며, 그러한 해석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로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중복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지적 재산 고등 법원 판결은 판례입니다. 「판례」란, 다른 사안에 적용해야 할 법률적 견해를 포함하고 있는 판결을 말하고, 해당 사건의 판결 이유를 단순히 기술한 것만으로는 판례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쇼와 26년(아) 제3474호 동 28년 2월 12일 제1소법정 결정·형집 제7권 2호 211페이지). 이것은 형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만, 민사 사건이라면 배상액의 이유를 판시한 것만으로는 판례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법 102조 2항 및 3항(손해의 액의 추정 등)의 해석에 대해서,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 대합의 사건 2018년(네) 제10063호2019년 6월 7일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금액은 침해품의 매출액에서 추가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한계 이익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건 각 특허의 기술 분야에 있어서 최근의 통계상의 평균적인 실시료율을 고려해, 본건에서의 실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요금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판결은 배상액의 이유를 판시했을 뿐의 재판례이며, 판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합의 사건은 비정상입니다. 이 대합 의결의 1년 4개월 후, 재판장(지적 재산 고등 법원 소장)은 다카마쓰 고등 법원 장관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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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화
제11화에서는 기능미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그 기능을 중시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디자인과 실용신안이 모두 특허제도에 편입되어 디자인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이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실용 특허'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보호하는 반면(35 USC 101) '디자인 특허'는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35 USC 171). 물품의 장식적 외관에는 물품의 모양과 구성,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 또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발명품이 실용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디자인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용특허와 디자인특허는 별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물품의 실용성과 장식은 쉽게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품은 기능적 특성과 장식적 특성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1502.html#d0e150263)
위의 설명은 일본에도 적용됩니다. 기능미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기능에 대한 실용신안등록도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형태나 구성이 구별되는 발명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형태나 구성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디자인과 실용신안 모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어느 하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하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