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로서 독립 개업해, 깨달은 것을 철자해 가고 싶습니다.
테마를 결정하고 일화 완결 형식으로 적어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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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화
[당사무소의 특징]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은 다양한 법률로 보호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은 “권리의 향유 및 행사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않다.”(베른 조약 5조 2항). 일본은 베른 동맹국이며,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에 관하여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저작권법 5조) 때문에 저작권은 신청· 심사·등록 등의 수속을 일절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 부여됩니다(무방식주의). 즉,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자동으로 부여되며, 저작자는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유사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저작권법 2조 1항 1호 및 2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등록 등이 필요한 ‘방식주의’가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지만, 1989년에 드디어 베른 조약을 체결하여 ‘무방식주의’로 이행 했습니다. 덧붙여 일본이 베른 조약을 체결한 것은 1899년입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은 특허청에서의 설정등록이 권리발생의 요건이 됩니다(특허법 66조 1항, 실용신안법 14조 1항, 의장법 20조 1항, 상표법 18조 1항). 이 때문에, 자신이 창작한 아이디어라도, 타인이 같은 내용으로 먼저 출원해, 권리를 취득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선원주의). 그런 의미에서 산업 재산권은 이른 사람 승리입니다. 산업재산권의 권리행사는 특허청에 등록하여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발명주의」가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2013년에 드디어 특허법 개정법이 시행되어 「선원주의」로 이행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취득에는, 출원·심사 비용, 등록 비용, 한층 더 대리인에게 출원을 의뢰하면,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치가 없는 출원을 하고, 권리를 취득해도, 권리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비용을 낭비할 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은 “신중하고 신속하게”가 기본입니다. -
제3화
일본에서는 특허출원(특허법 36조), 심사청구후(동법 48조의 2~4), 최초의 통지로 등록되는 비율(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고 한번에 등록된다. 비율)은 14.3%(2022년 1월~12월)입니다(https://www.jpo.go.jp/toppage/pph-portal-j/statistics.html). 즉, 85% 이상은 거절 이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거절 이유 통지(동법 50조)는, 동법 29조, 29조의 2, 36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입니다. 이 중 동법 36조 위반은 기재 미비이며 출원 대리인의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즉 대리인에게는 부끄러운 거절 이유입니다.
귀사가 거래하고 있는 특허사무소가 자주 동법 36조 위반의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다면 그 사무소는 출원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
제2화
제1화에 이어, Web 사이트에 의한 특허 사무소의 좋고 나쁜 구분 방법을 적습니다. 웹사이트를 작성해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의미가 없는 커녕, 거기서 마이너스의 효과 밖에 없습니다. 웹사이트는 정보 발신자와 그 정보에 접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일방통행의 정보 발신이 아니라,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작성자가 이러한 정보를 발신하고 싶다고 해도, 그 웹사이트를 본 사람이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웹사이트 작성자의 생각과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웹사이트를 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웹사이트 작성자의 생각이 보다 적절하게 전해지도록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일부 특허 사무소에는 웹 사이트가 있지만 몇 년 동안 사이트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1년 이상 Web 사이트가 갱신되어 있지 않은 사무소는, 관리의 굉장히 어리석은 사무소입니다. 그러한 사무소에 산업 재산권(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 등을 의뢰해도, 고객 정보나 출원 데이터의 관리 등이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을 의뢰한 특허사무소가 고객정보나 출원데이터의 관리 등을 적절히 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