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로서 독립 개업해, 깨달은 것을 철자해 가고 싶습니다.
테마를 결정하고 일화 완결 형식으로 적어 갈 예정입니다.

  • 제21화

    기업이 브랜드 전략을 책정할 때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상호와 상표입니다.
    회사는 그 명칭을 상호로 합니다(회사법 6조 1항).
    상표란, 문자, 도형, 기호 등이며,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상표법 2조 1항).
    가치있는 브랜드의 구축은 하루 아침에 저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전략에서 상호 및 상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1(상호):레나운은, 과거에는 매출에서 일본 제일이 된 의류 대기업이었습니다만, 2020년에 경영 파탄했습니다. 그 주력 사업을 오지 인터내셔널이 계승해, 회 사 명 「레나운」으로 변경했습니다.
    ・사례 2(상표):일본 항공의 심볼 마크는 쓰루마루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2002년에 일본 에어 시스템과의 통합시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행해, 일시,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경영 파탄 후 경영 재건을 맡은 이나모리 카즈오씨(교세라 회장)가 원점 회귀의 뜻을 담아 쓰루마루를 부활시켰다.
    ・사례 3(상표):DUNLOP는, 영국을 발상으로 하는 고무, 타이어의 브랜드입니다. 일본에서는 스미토모 고무 공업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고무공업은 Goodyear사로부터 유럽·북미·오세아니아 지역에 있어서의 4륜 타이어의 DUNLOP 상표권등을 526백만 달러(826억엔)로 취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표권 취득에 의해, 일부 지역이나 상재를 제외하고 스미토모 고무 공업이 글로벌하게 DUNLOP 브랜드로 타이어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사례 4(상표):스코틀랜드에서는 증류소의 이름을 딴 싱글 몰트 위스키가 있습니다. 산토리의 위스키 「야마자키」는, 동사의 야마자키 증류소의 몰트 위스키만으로 만들어진 국산 최초의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이 명칭이 일반적인 씨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매 당초는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판매 실적을 쌓은 1994년에 출원, 거절 평가에 대한 심판을 거쳐, 상표법 3조 2항(사용에 의한 식별성의 획득)에 의해 1999년에 등록이 인정되었습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의 개성을 주장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에도 증류소의 이름을 딴 상품명을 상표 등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최근, 역사 있는 대기업이 알파벳 몇 문자에 의한 새회사명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새회사명을 봐도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구사명을 보고 「그 회사인가」라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중 일부는 신사명의 TV CM을 대대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광고의 몰락과 홍보의 부상"(알 라이즈, 롤러 라이즈 공저, 2002년)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광고의 신뢰성 문제다. 아무리 작품이 크리에이티브이든 아무리 매체 선택이 적절하더라도 광고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벽에 부딪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랜드 구축에 관한 한, 광고는 시대 지연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언론이 발하는 정보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제20화

    최근 AI 관련 특허 출원이 늘고 있고, 특허 부여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https://www.jpo.go.jp/system/patent/gaiyo/sesaku/ai/document/ai_shutsugan_chosa/hokoku.pdf).
    특허청에서는 특허·실용신안심사 핸드북의 부속서A·부속서B에 총 25개의 AI 관련 사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document/ai_jirei/jirei.pdf).
    그런데 AI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종류입니다.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명세서 작성의 기본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참고자료(https://sophia-ip.jp/ko/%ec%b0%b8%ea%b3%a0-%ec%9e%90%eb%a3%8c/)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심사기준의 역사적 배경" 참조).
    불충분한 기재 명세서에서 권리행사하면 특허권침해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이유를 가진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특허법 104조의3 제1항). 특히 지원요건(동법 36조 6항 1호)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은 "청구항의 기재가 명세서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비교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해당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과,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자가 출원 당시의 일반적인 기술 상식에 비추어 그러한 기재 또는 시사가 없더라도 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명세서의 지지 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지식재산 고등법원 대심판 결정, 2005년 10042호 사건(교케), 2005년 11월 11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경우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다(https://sophia-ip.jp/ko/%e5%bd%93%e4%ba%8b%e5%8b%99%e6%89%80%e3%81%ae%e7%89%b9%e5%be%b4/). 알고리즘은 플로우차트로 표현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일부 특허 출원에는 플로우차트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명세서 작성자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명세서 작성의 기본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므로 초록의 [선택된 도면]으로 플로우차트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플로우차트 외의 도면을 선택한 특허 출원이 많다.
    초록에서 [선택된 그림]으로 흐름도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AI 관련 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명세서가 좋은지 나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제19화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48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4조 제4항).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특허출원이 공개된다(특허법 제64조 제1항), 따라서 취하된 특허출원과 동일한 내용의 출원을 하더라도 동법 제29조 제1항(신규성)에 해당하여 거절된다(특허법 제49조 제2항).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율은 74.8%(2020년)이다(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nenji/2024/document/index/020202.pdf). 즉, 특허출원 4건 중 1건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출원공개 후 후속 출원을 배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2항).
    출원 당시 심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출원 후 3년 뒤에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기회는 이미 상실된 것이다.
    반면 실용신안은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므로(실용신안법 제14조 제2항) 실용신안 기술평가서를 제출하고 경고를 받아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실용신안권이 만료된 후에도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가 가능하다(실용신안법 제12조 제2항).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에 따른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특허법 제46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출원 당시 심사청구 여부가 미정인 경우, 일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획득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실용신안등록에 따른 특허출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유지한 경우 출원 후 3년이 지나 권리획득의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실용신안기술평가를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에 따른 특허출원제도를 활용하면 출원 및 권리획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출원내용에 대한 권리획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