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일본 변리사회가 정한 「변리사 보수액표」가 있었습니다만, 헤세이 13년 1월 6일의 신변리사법의 시행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변리사회에서는, 의뢰자에게 변리사 보수의 대략적인 점을 알기 위해서, 특허 사무소를 경영하는 변리사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https://www.jpaa.or.jp/free_consultation/howto-request/attorneyfee/attorneyfeequestionnaire/)
당 사무소의 요금은, 이 앙케이트 결과를 참고로, 평균적인 보수에 준한 금액이 되도록(듯이) 요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용 실적이 좋은 수수료로 설정됩니다.
현재, 당 사무소의 요금표는, 구체적인 상담을 한 고객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장래적으로는, Web에서의 공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