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변리사 사무소)는 주로 특허청에 대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대리업무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있어서의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물권적인 권리(특허법 66조 1항, 실용신안법 14조 1항, 의장법 20조 1항, 상표법 18조 1항)입니다만, 지적재산권이라 불리듯이 민법에 규정된 물권(민법 175조, 176조)과는 그 성질이 크게 다릅니다.
그 때문에 경쟁사 등과 트러블이 되면 그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신용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산업재산권 취득뿐만 아니라 경쟁사 등과의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조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그 해석에 대해서」 참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의 법률에 의한 보호를 나타냅니다.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저작권법 10조 1항 9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됩니다(특허법 2조 3항 1호, 동 조 4항).
([참고 자료]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심사 기준 등」참조)
프로그램에 의해 표시되는 이미지는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디자인법 2조 1항, 동조 2항 3호).
이미지에 표시된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상표법 2조 3항 7호).
프로그램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부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17호, 18호, 19호, 동조 8항, 9항, 10항, 11항).
현재 거래하고 있는 특허 사무소에, 불안·불만을 안고 있는 손님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변리사 천야 하룻밤 이야기]의 제1화~제3화 참조). 저희 사무소는 그러한 고객에게 두 번째 오피니언, 중도 수임을 맡습니다. 특허, 의장, 상표의 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불행히도 거절 평가가 된 경우,거절 평가불복심판대리를 받습니다([변리사 천야 하룻밤 이야기]의 제10화 참조).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